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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세금

부자직전 2024. 3. 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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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세금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혼 세금 알아보기 섬네일

 

이혼에 의한 부동산 이전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의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 이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추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이전 사유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이전사유는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 3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의한 부동산 이전

 

 

1.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의 몫을 받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이전원래 나의몫을 받아가는과정

 

받는 사람은 경우, 취득세는 일부 발생합니다.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 없음
재산분할시 받는사람은 취득세 일부 발생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특례세율을 적용

 

 

2. 위자료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위자료에 의한 이전금전적인 채무를 면제하는 이익 발생

 

받는 사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특례없이 표준세율 3.5%가 발생합니다. 

위자료일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위자료일 경우 표준세율의 취득세 발생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자료 명목이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자료]과 아닌 [재산분할]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부부간 증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10년 이내 6억까지 증여세 공제됩니다. 

이혼 소송중에도 증여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에 의한 이전10년 이내 6억까지 증여세 공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매도 13억,
최초매수금액 3억
양도차익 (받은사람이 매도할떄)
재산분할 재산분할 시점 시세 10억 13억 - 3억 = 10억 (최초 매수금액 기준)
증여 증여 시점 시세 10억 13억 - 10억 = 3억 (증여시점 시세 기준)
위자료 위자료 받은 시점 시세 10억 13억 - 10억 = 3억 (위자료 받은 시점 시세 기준)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은 매도할 때 제일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증여의 경우 받은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재산분할시 실제 양도차익 증여로 인한 양도차익
위자료로 인한 양도차익재산분할, 위자료, 증여에 따른 세금

 

 

 

같은 상황이지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라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세금이 절감 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적극 활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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